안녕하세요~ 잡동사니 모으는 블로그 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중에 집 주인이 바뀌었을 때 대처해야 할 것들을 포스팅 해볼려고 합니다.
집 주인이 바뀌게 되면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이 오는데요~
만약 임대기간중에 집 소유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 나의 보증금은 누가 반환해 줘야 하는지 또 계약 기간은 그대로 할 수 유지하고 살 수 있는지 궁금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우선 새로 온 집주인이 집 인수 과정에서 모든 권한과 의무(채무)를 가져오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으실 땐 새로 온 집주인에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바뀌면서 더 이상 거주를 원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고 집을 이사할 수도 있고요!
이사 없이 그대로 거주하기로 하게 된다면 계약기간은 전 집 주인과 한 계약을 그대로 이어가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일을 대비해 임차인이 따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 집 임차 할때 대출금을 껴서 계약하셨다면 대출 받은 은행이나 보증회사에 집 주인이 변경 됬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은행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집 주인에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새로 작성해야 될 경우(계약을 연장 해야 될 경우)
우선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 일이 생긴다면 증액 계약서나 변경 계약서를 통해서 계약을 변경하셔야 하는데요~
계약서가 새로 작성될 시엔 확정일자에 따른 변제 선순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무척 중요한 부분이죠.
또한 작성하실 땐 특약에 기존의 계약을 연장한다고 표기해 두어야 합니다.
만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절대 새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기존의 확정일자를 기입하시고 특약에 집주인이 변경된 상황임을 확실히 적어놓아야 합니다.
집 주인이 계약금 인상을 원하는 경우
우선 새 집주인이라도 기존의 계약기간 동안은 전세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글
이렇게 임대차 계약중 집 주인 바뀌었을때 알아야 될 사항을 포스팅 해보았는데요~
집주인 바뀐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점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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