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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필요한 사항들 핵심 정리!

by 현명한 올빼미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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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잡동사니 모으는 블로그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방 계약할때 주의사항이라든지 인터넷, 가스 설치라든지 이것 저것 많이 검색하고 신경쓸게 많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처음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번에 이사하면서 알아낸 것들을 간략하게 중요하게 확인할 수 있는것만 짚어볼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순서

 

 

우선 집 계약할때 전체적인 순서를 말해드리자면

 

1. 계약할 집 찾기

2.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 구경하기

3. 집이 맘에 들면 세부적인 것들 확인하기

4. 계약금 넣고 계약하기

5. 이사 준비하기

6. 이삿날 짐옮기기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누구나 쉽게 알만한 내용이지만 제가 좀 더 신경써야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알려드릴게요~

 

 

 

1. 계약할 집 찾기

 

 

제일 먼저 이사할 집을 찾는게 첫번째 겠죠?

 

다방, 직방, 네이버부동산 이렇게 대표적인 3개의 어플이 있지만 제일 좋은 방을 찾을 땐 이사갈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방문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어플을 이용하면 편하게 사진으로 집 구조와 상태가 어떤지 볼 수있지만 집은 먼저 부동산을 거쳐서 어플에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찾아가서 말 해놓으시면 빠르게 선점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전세같은경우엔 매년 5%밖에 전세가격을 못올리기 때문에 지금 시세보다 꽤나 싼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 이사를 고민하시고 있으시다면 아파트 주변 부동산 5~6군데에 들리셔서 매물 나오면 먼저 연락 좀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간이 없으시다면 어플이나 전화로 연락하시는데 한번 구경 갈 때 최소 4,5군데 예약해서 보는걸 추천합니다. 

 

계약금이 걸렸는데 안내리고 있는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한두군데만 보러 갔다가 다시 또 올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2.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 구경하기

 

 

공인중개사와 연락이 되서 이제 집을 구경할 차례인데요~

 

수압, 방음, 벽지상태, 바닥상태 등등 눈에 보이는 것부터 안보이는 것까지 체크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집 상태를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맘에 쏙들고 좋은 조건이다 싶으면 세부적인 것들을 물어봐 주고 맘에 든다는 어필을 공인중개사분에게 해주시고 오늘중에 계약할 것이라 말해주세요.

 

가계약금을 미리 거는것도 좋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계약금은 돌려받을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매물도 구경하시고 난 다음 결정 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금은 전세,매매 가격의 10%이고 가계약은 공인중개사와 쇼부쳐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맘에 드는 집이 없다 그러면 근처 부동산에 가서 조건을 말해주시면 어플에 없던 집도 볼 수 있으니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3. 집이 맘에 들면 세부적인 것들 확인하기

 

계약금 걸기 전에 확인해야될 사항

 

1. 관리비

 

보통 관리비는 수도와 전기 주차비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 비용인데 사실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도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는데요~

 

그럴땐 우편함에 있는 통지서를 한번 보는게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층간 소음

 

층간 소음은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가장 많이 발생하고 중요한 일이지 않나 싶어요. 

 

연식이 된 곳은 층간소음에 대한 대방책이 하나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잘만나야 하는 운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래도 복도에서 들리는 소음정도는 체크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3. 중앙난방, 개별난방(오피스텔)

 

오피스텔이나 원룸중에는 중앙난방인 건물이 있는데요~

 

중앙난방은 말 그대로 개별난방하고 다르게 한 곳에서만 난방을 조절 할 수가 있어요.

 

연식이 좀 된 곳에서는 중앙난방을 쓰는 곳이 있는데 꼭 이런곳은 피하셨으면 좋겠네요.

 

 

 

4. 전입신고 되는지

 

가끔 집주인이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이라고 해서 시세보다 싼 가격에 집을 올리는 곳이 있는데요~

 

전입신고를 안할시 집주인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사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절대 가선 안될 곳이에요.

 

전입신고가 안된다는건 보증금과, 생활권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곳도 꼭 피하셔야 됩니다.

 

 

5. 대출가능 금액확인(대출 필요시)

 

만약 계약금을 걸었는데 대출 한도가 모자르게 된다면 아까운 계약금만 날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데서 돈 끌어다 쓸 곳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혹시 모르니 체크해 두시면 좋겠죠?

 

 

 

6. 등기부등본 확인

 

이건 밑에 설명할게요.

 

4. 계약금 넣고 계약하기

 

우선 계약금을 걸 때 공인중개사분이 주는 등기부등본을 받아서 확인을 먼저 해줍시다.

 

필수적으로 봐야될 부분은 2가지 인데요.

 

거래하는 건물 주소가 정확하게 쓰여있는지와 근저당 잡혀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근저당 관련한 내용인데요~

 

근저당 설정 최고액 + 나의 보증금 + 세입자 보증금(다가구일경우)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채무액이 늘어나서 갚을 능력을 상실하면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경매 물건은 시세보다 평균 70%정도 싼 가격으로 나오게 되고 그 금액을 우선순위부터 변제 하게 됩니다.

 

소액 임차인이 1순위를 가지게 되고 그 뒤로 시간 순서로 우선권이 생깁니다!

 

하지만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도 전체 금액을 다 1순위로 변제 받는게 아니라 일부만 변제 받게 됩니다. 

 

또 지역에 따라 우선변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2021년 개정본

 

 

예시1) 건물 가격 1억 8000, 

국민은행 근저당(9,600만원) 2010. 01. 10.

서천새마을금고 근저당(8,400만원) 2019. 10. 30.

A 임차인(2000만원) 2019. 08. 22. 전입

 

 

변제순서) 낙찰가 1억 4000

⇨ 1 순위 A임차인 (확정일자에 따라 일부금액 최우선변제)

⇨ 2 순위 국민은행 (9600만원)

⇨ 3 순위 서천새마을금고 근저당(8400만원)

⇨ 4 순위 A임차인 (나머지 금액) 

 

 


 

예시2) 건물 가격 3억 5000, 

 국민은행 근저당(1억 2000만원) 2010. 01. 10.

A 임차인(2억) 2019. 08. 22. 전입

서천새마을금고 근저당(8,400만원) 2019. 10. 30.

 

 

변제순서) 낙찰가 2억 9000

 1 순위 국민은행 (1억 2000만원)

⇨ 2 순위 A임차인 (2억)

⇨ 3 순위 서천새마을금고 근저당(8400만원)

 

 

 

 

이러한 식으로 되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임대인이 변제능력을 상실 했을때 채무액이 높을 수록 전세금을 온전히 못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집가격에 비해 근저당 최고 설정액이 높다면 이러한 사실을 꼭 알아두고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또 계약 당일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혹은 임대차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임대인이 계약금받은 뒤에 또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당일날 등기부등본을 새로 뽑아서 열람일시를 보고 근저당 설정액을 확인한 뒤에 계약 잔금을 넣는게 안전합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이사가는 집이 속한 지역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받아야 하는데 임대차 신고는 2021년 6월에 새로 바뀐 법으로 인해 서울과 경기도, 광역시에 있는 집을 보증금 6천만원 이상 혹은 월세 30만원 이상 내는 곳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도 마찬가지로 의무이고요.

 

다른 지역일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변제 순서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5. 이사 준비하기

 

 

이제 이사 준비하기 인데요~

 

이사하기 전에 먼저 포장이사를 할 건지 반포장이사를 할건지 알아봐야 합니다~

 

가구와 짐이 많고 짐을 정리할 시간이 모자라다 하면 포장이사를 하고 어느정도 다 상자에 정리가 된다 하면 반포장이사를 알아보고 견적을 내야합니다!

 

이사업체를 알아볼때 물어봐야 할것들로는 에어컨이전 가능한지, 이사 짐 반입전에 청소를 해줄 수 있는지, 큰가구 옮길 때 바닥재보호재를 사용하는지, 세탁기 같은 설치가구를 설치해주는지를 물어보면 좋아요.

 

이사업체 견적은 한달정도 여유를 두고 알아보면 좋고 이사 일주일 전에 미리 전화,인터넷,가스,정수기 업체에 연락해서 이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버릴가구는 주민센터나 인터넷에서 신청해서 스티커 붙여서 내놓으시고 이사 사실을 양쪽 관리실에 알려서 미리 엘리베이터 이용료가 얼만지 알아보고 이사 날짜를 잡습니다.

 

이사 하루전엔 세탁기에 호스를 제거하고 탈수를 해야되고 냉장고에 있는 식품들은 처분하시거나 아이스박스에 따로 담는게 좋습니다.

 

또 계약 잔금하기 전에 은행 이체한도를 꼭 확인해 주셔야 계약할 때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삿날 짐옮기기

 

 

이사 당일은 무척 바쁘실 텐데요~

 

이사업체가 오기전에 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깨지기 쉬운 물건은 신경써서 싣고 미납된 가스, 전기, 관리비를 납입합니다.

 

짐을 다 운반하면 이사한 집에 들이기전에 집을 청소해주고요!

 

그 후에 부동산에 가서 잔금처리하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또 자동납부되는 관리비가 있다면 해지해 주고 우편 일괄 처리도 해줍니다.

 

이제 인터넷, 가스등의 설치도 완료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 외에 부동산 사기 대책

 

 

이번에 제가 이사하면서 부동산 사기 당하는게 걱정되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전세일경우 돈을 일부 못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돈 못 받게 되는 경우와 대책을 적어보겠습니다!

 

 

 

1. 임대인이 변제능력을 상실해서 법원 경매로 나올경우

 

이 경우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데요~

 

이사하는 날에 맞춰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되고 이 경우엔 경매 낙찰자가 임차인이 못받은 전세금을 변제해야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수로 받으셔야 합니다!

 

 

2. 계약 당시 건물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계약을 했을때

 

뉴스에서 본 내용인데 자기 소유 건물이 아닌 건물을 자기 소유처럼 속여 계약을 한 경우 인데요.

 

이런 경우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을 하고 계약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중간에서 중계를 도와준 공인중개사도 책임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일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잔금처리할땐 임대인 본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전세 집주인 변경 뒤 압류되었을때

 

이런 경우는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불법적인 명의를 도용한 경우일 수 있는데요!

 

아무리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도 임대인이 미납한 당해세나 밀린 세금 때문에 전세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이사할때 필수적으로 알아봐야할 것들을 포스팅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글이 길어져서 쓸 때 힘들었네요~

 

열심히 썻으니깐 이사하실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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